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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6062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가단51606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BB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4. 1. 접

수 제35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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