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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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수원지방법원-2016-가단-516062생산일자 2016.10.27.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516062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박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10. 27.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박BB 사이에 2014. 3.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박BB에게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4. 1. 접
수 제35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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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