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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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531생산일자 2016.10.26.
AI 요약
요지
(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59531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10. 26 |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5. 10.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