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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9682생산일자 2016.10.20.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2016가단5179682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0.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4. 11.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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