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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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179682생산일자 2016.10.20.
AI 요약
요지
매매예약완결권은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함
질의내용
사 건 | 2016가단5179682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 10. 20. |
주 문
1. 피고는 소외 김○○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등기소 2004. 11. 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