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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천지원-2016-가단-106331생산일자 2016.10.14.
AI 요약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질의내용

사 건

2016가단106331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 손AA

변 론 종 결

2016. 09. 30.

판 결 선 고

2016. 10. 14.

주 문

1. 손AA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5. 5.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손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

원 ○○지원 ○○등기소 2015. 5. 15. 접수 제○○○○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스포츠’라는 상호로 체육용품 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손AA에게 2008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624,735,730원을 부과·고지한 조세 채권자이고, 손AA는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각 조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 김BB는 손AA의 배우자, 피고 손CC은 손AA의 아들이다.

나. 손AA는 2015. 5. 14. 피고들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6 지분(이하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손AA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무렵 시가 약 12,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각 지분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추인할 수 있고, 원고의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전 발생되어 있었고, 실제 조세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손AA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거나 심화시킨 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시기, 손AA와 피고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손AA의 사해의사를 추단할 수 있으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

받침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손AA

에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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