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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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대법원-2016-다-229904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압류에 선행하는 가처분등기와 청구기초가 동일한 양도담보권은 조세채권보다 배당순위가 우선함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다-229904 |
원고, 피상고인 | ○○○○진흥공단 |
피고, 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452 |
판 결 선 고 | 2016.10.13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
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