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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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공주지원-2016-가단-21444생산일자 2016.10.13.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양도거래는 체납자의 악의와 채무초과를 초래한 사건으로 사해행위취소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 공주지원 2016가단21444 사해행위취소 |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MM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AA |
제1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2015.8.26. |
판 결 선 고 | 2016.10.13. |
주 문
1.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AAA과 소외 BBB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8. 체결된 매매예약 및 2015.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4.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
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2013. 11. 19. 접수 제293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
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5. 7. 13. 접수 제180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