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전주지방법원-2015-가단-27837(2016.09.20) |
원 고 | 00시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6.05.17 |
판 결 선 고 | 2016.09.20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김00은 2011. 1. 4. 소외 진00 소유이던 00시 00구 00동2가 41-48 소
재 토지(지목 및 면적 생략,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진00, 근저당권자 김00,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9. 7.부터 2017. 12.가지 00로 보행환경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면서 손실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진00의 요구에 따라 00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5. 6. 29. 보상금을 368,678,00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수용개시일을 2015. 8. 24.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으며, 김00는 2015. 8. 13. 00지방법원 2015타채6855호로 진00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보상금청구채권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8. 17.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그 수용 전 저당권자인 00은행 등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압류 등이 행하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