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
대법원-2016-다-227885생산일자 2016.08.24.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관련자 사이에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추심금 청구에 대한 상계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2016다227885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천OO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5.20. 선고 2015나2047684 판결

판 결 선 고

2016. 8.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