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3022 (2016.08.18) |
원 고 | |
피 고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류AA 사이에 2013. 12. 12. 체결된 59,831,259원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59,831,2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1/4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산하 북대구세무서는 피고의 남편인 류AA가 부친인 류BB으로부터 상속(2008. 8. 5.)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조사를 거쳐 2014. 1. 6. 류AA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및 증여세를 각 598,722,890원, 529,480,620원 등 총 1,128,203,51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으로 결정, 고지하였고 소제기일 현재 류AA의 체납액은 780,879,420원이다.
나. 류AA와 피고는 2013. 11. 12. ① 류AA 소유의 별지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② 피고 소유의 별지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③ 류AA와 피고가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별지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남AA, 이AA에게 매매대금 총 1,0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위 매매계약 당사자들은 이 사건 제1토지의 매매대금은 318,804,939원, 이 사건 제2토지의 매매대금은 207,223,211원,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543,971,850원으로 계산하되, 매수인 측이 인수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총 18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89,000,000원(1,070,000,000원 - 181,000,000원)을 류AA와 피고에게 각각 1/2씩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 간에 수수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다음 과 같다.
마. 류AA와 피고는 2013. 12. 12. 남AA에게 3/10 지분, 이AA에게 7/10 지분씩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2.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류AA가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자신이 지급받아야 하는 매매대금 210,790,864원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피고가 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고, 이러한 류AA의 피고에 대한 증여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취소되는 증여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은 2013. 12. 12.에 마쳐졌고 원고는 그 무렵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의 류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2014. 1. 6.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적어도 원고는 2014. 1. 6.경에 사해행위로 지목하는 위 대금지급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바,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15. 4. 1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실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하며,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5.경 류AA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어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검토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2014. 5.경에는 류AA가 이와 같은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보다 앞서서 원고가 류AA의 사해행위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이 2014. 1. 6.에 구체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그 무렵 이 사건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나아가 그 이행 과정에서 류AA가 사해의사를 가지고 자신이 받아야 하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피고가 지급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증여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위 2014. 5. 이전에 사해행위를 알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안 날인 2014. 5.로부터 1년 이내임이 분명한 2015. 4. 10.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사해행위 당시 아직 조세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조세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상태에서 실제로 부과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한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은 구체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였으나, 상속개시일인 2008. 8. 5. 및 망 유BB이 류AA에게 재산을 증여한 시점에 류AA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만인 2014. 1. 6.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한 점에 비추어 보면, 류AA가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조세채권액에 상응하는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류AA에 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의 것이고 류AA가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 중이므로 원고에게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류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에 관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현재 류AA가 이를 다투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적법하게 취소되거나 당연무효임이 판명되지 아니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그 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채무초과여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질 당시 류AA의 적극재산은 ① 318,804,939원 상당의 이 사건 제1토지, ② 271,985,925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 1/2지분, ③ 500,000,000원 상당의 OO동 1가 1-8 토지 및 건물 등 총 1,090,790,864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① 원고에 대한 조세채무 1,128,203,510원, ②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의 1/2인 90,500,000원(181,000,000원 × 1/2), ③ 주식회사 AA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 100,000,000원 등 총 1,318,703,51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증여 당시 류AA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앞서 본 사실들에 의하면 류AA는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을 일괄 처분하였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그 중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의 대가로 500,290,864원(318,804,939원 + 181,485,925원)을 양수인 측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440,459,605원만을 지급받았고 2013. 12. 12. 잔금 지급일에 나머지 59,831,259원(500,290,864원 - 440,459,605원)을 지급받지 않고 이를 최종적으로 피고가 지급받도록 하였는바, 이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 59,831,259원을 위 잔금지급일에 피고에게 증여하기로 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한층 더 심화시키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류AA는 위와 같은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되리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마.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류AA 사이에 체결된 2013. 12. 12.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처럼 사해행위 취소의 원상회복으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취소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금전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9,831,259원(448,540,395원 - 388,709,1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는 사해행위시인 2013. 12. 12.부터의 지연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형성판결로서 사해행위 취소라는 형성판결이 확정될 때 비로소 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체책임을 물을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부동산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부동산중개수수료 지급조로 받은 것이므로 5,000만 원을 초과한 부분은 피고 소유가 아니며, 피고와 류A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잔금을 수령한 후 부동산중개수수료로 각 500만 원을 부동산 중개소에 지급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피고가 지급받은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3. 11. 12.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일에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 중 1,000만 원이 부동산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을 매수인 측으로부터 지급받아 그 중 일부를 중개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 중개료는 매매계약이 완결된 이후에 지급되며, 매매대금 중에서 지급되는 경우라도 관념적으로는 매매대금조로 지급이 완료된 후에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자기의 부담으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도 매매대금의 지급은 매도인인 류AA와 피고가 부동산 중개인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을 1/2씩 지급되도록 하여 달라고 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과 이에 포함된 증여의사를 표시하였고, 그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중개 수수료는 이 사건 증여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월세 환급금 공제
피고는 월세 환급금 992,605원 부분도 류AA가 지급받아야 할 금원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