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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6235생산일자 2016.08.1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음
질의내용

사 건

서울동부지법 2015가단13623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변 론 종 결

2016. 7. 20.

판 결 선 고

2016. 8.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A교육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BBBBBBB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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