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서울동부지법 2015가단13623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명품교육사 외 1
변 론 종 결
2016. 7. 20.
판 결 선 고
2016. 8. 1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주식회사 AA교육사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주식회사 BBBBBBBB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
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