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699생산일자 2016.06.15.
AI 요약
요지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699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OOO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6.06.15. |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