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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699생산일자 2016.06.15.
AI 요약
요지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699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06.15.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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