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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원-2016-가소-1116생산일자 2016.05.24.
AI 요약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음
질의내용

사 건

공주지원 2016가소1116

원 고

최재순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5. 24.

민사소송법 제124조 본문에 따라 변론없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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