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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처인 피고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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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심리불속행) 체납자가 처인 피고 금전을 교부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통모한 것으로서 사해성 있음
대법원-2016-다-200750생산일자 2016.04.29.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배우자간 금전 대여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변제행위라 보더라도 통모한 것으로서 사해성 있음
상세내용

사 건

2016다200750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AAA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12. 9. 선고 2013나13739판결

판 결 선 고

2016. 4. 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

거나 이유가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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