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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
안양지원-2016-가단-100650생산일자 2016.04.27.
AI 요약
요지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제3채무자는 금원 지급해야 함
질의내용

사 건

안양지원 2016가단100650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00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4. 27.

주 문

1.피고는 원고에게 87,721,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87,721,19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

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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