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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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합-104709생산일자 2016.04.14.
AI 요약
요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승낙의 의사를 표시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
사 건 | 2015가합104709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주OO 외 |
변 론 종 결 | 2016.03.18 |
판 결 선 고 | 2016.04.12 |
주문
1.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dd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과 1980. 12. 8. 접수 제522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들은 소외 정aa, 정ss, 정태진, 정dd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중 1/10 지분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과 1984. 2. 8. 접수 제4741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