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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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대법원-2015-두-60037생산일자 2016.03.24.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당연무효임.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