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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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천안지원-2015-가단-105038생산일자 2015.10.07.
AI 요약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질의내용
사 건 | 천안지원 2015가단105038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이성호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15. 10. 7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