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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피고들의 가등기가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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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 피고들의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이며, ***명의 가등기가 무효 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2015-다-210460생산일자 2015.06.2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담보가등기라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당사자 사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가등기 유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등기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보아야 함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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