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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부안군법원-2015-가소-10103생산일자 2015.05.29.
AI 요약
요지
원고의 손해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부안군법원 2015가소10103

원 고

김성춘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5. 5. 29.

판 결 선 고

2015. 5. 2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액사건 판결로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기재를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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