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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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다툴수 있는지 의 여부고양지원-2014-가합-51633생산일자 2015.05.28.
AI 요약
요지
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 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질의내용
사 건 | 2014가합5163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등 |
원 고 | 이 AAA |
피 고 | 대한민국 |
변 론 종 결 | 2015. 4. 9. |
판 결 선 고 | 2016. 5. 28. |
주 문
1. 원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국세 체납 압류금액을 자인하고 있으며 원고가 그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 받을 권리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음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