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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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가 아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218793생산일자 2015.05.18.
AI 요약
요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 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질의내용
사 건 | |
원 고 | |
피 고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