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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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 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사해행위가 아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2569생산일자 2015.04.15.
AI 요약
요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
사 건 | |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