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마쳐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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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마쳐진 가등기는 무효이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4-나-22187생산일자 2015.04.01.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하여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에 명의신탁자 명의의 가등기를 마치고 본등기를 마쳐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위 약정에 의하여 마쳐진 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
질의내용
사 건 | |
원고, 항소인 | |
피고, 피항소인 | |
제1심 판 결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