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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의 범위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6172생산일자 2015.03.31.
AI 요약
요지
신탁계약서상 처분대금 수납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는 신탁회사에 부과된 조세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위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질의내용

사 건

2014가합586172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외 11

변 론 종 결

2015. 3. 10.

판 결 선 고

2015. 3. 31.

주 문

1. ASA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1호로 공

탁한 공탁금 296,158,0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반소피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 ASA신탁 주식회사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1호

로 공탁한 공탁금 296,158,0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피고(반소원고, 이

하 ‘피고’라 한다)들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WH이엔씨(이하 ‘WH이엔씨’라 한다)는 2009. 9. 30. WH이엔씨의 경

기저축은행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ASA신탁 주식회사

(이하 ‘ASA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GGJC은행 주식회사 등의 대출채권자를 신

탁원본의 우선수익자(이하 ‘우선수익자’라고 한다)로, WH이엔씨를 신탁원본의 후순위

수익자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정하여 WH이엔씨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ASA신탁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신

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SA신탁은 2009. 10. 1.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그 후 우선수익자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ASA신탁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을 요청하였고, ASA신탁은 2014. 4. 15. 주식회사 YW파트너

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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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WH이엔씨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4

년 상반기경 ASA신탁에게 이 사건 신탁계약(제22조 참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

산의 처분대가 중 위 각 종합부동산세액과 농어촌특별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인

296,158,030원을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에 앞서 원고

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ASA신탁은 2014.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

제13821호로 296,158,030원을 채권자 불확지를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정

하여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WH이엔씨에

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이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 ASA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에 앞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액 등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공탁

금의 출급권자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ASA신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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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과된 당해세만이 포함될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WH이엔씨에게 부과

된 당해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ASA신탁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에 앞서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액 등 상당액

을 지급할 수 없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이다.

3.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2항 제5

호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를 납세의무

자로 규정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부의무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탁자인 WH이엔씨이었다. 그런데 피고

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탁자인 ASA신탁에게 부과된 당해세만이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

해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재산세 등 당해세”에 포함될 여지가 없게 된다. 이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가 재산세를 예시한 점에 비추어

부당하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WH이엔씨

의 부담으로 하고, ASA신탁이 WH이엔씨의 위와 같은 부담을 이행한 경우 우선수익

자에게 지급할 금전 중에서 그 비용을 우선 수취할 수 있고(제15조 참조), 신탁재산과

관련된 세무업무는 WH이엔씨의 부담으로 하여 WH이엔씨가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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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 제7조). 따라서 ASA신탁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WH이엔씨

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가

등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할 금전 중에서 그 비용을 우선 수취할 수 있다. 사정이 그러

하다면 ASA신탁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대가로써 피고들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WH이엔씨에게 부과된 조세 상당액을 지급하더라도 우선수

익자들이 예상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 제22조 제1항 제2호의 “처분대금 수납 시까지 고지된

재산세 등 당해세”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ASA신탁에게 부과된 조세만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 없고, 그 문언상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WH이엔씨에게 부

과된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ASA신탁은 이 사건 신탁

계약에 따라 신탁원본의 우선수익자들 또는 우선수익자들의 파산관재인인 피고들에 앞

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 농어촌특별세액 상

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권자는 원고이고, 피고들이 아니

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고,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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