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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가 압류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보다 빠르므로 우선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340105생산일자 2015.03.31.
AI 요약
요지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됨
상세내용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40105

원 고

AA캐피탈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2

변 론 종 결

2014. 10. 21.

판 결 선 고

2015. 3. 31.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금속 주식회사가 2009. 3.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3376호로 공탁한 44,868,892원 중 37,585,49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B씨엔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한국테콘,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1. 11. ○○텍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텍'이라고 한다)로부터 ○○텍의 ○○금속공업 주식회사(이하에서는 '○○금속'이라고 한다)에 대한 37,580,000원의 채권을 양수하고, 2008. 11. 12. 양도인인 ○○텍의 위임을 받아 양도인의 이름으로 채권양도사실을 ○○금속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고 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C테콘(이하에서는 ‘CC테콘’이라고 한다) 2008. 11. 26. ○○텍에 대한 227,304,05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텍의 ○○금속에 대한 60,000,000원의 물품대금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카단51753호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08. 11. 26.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결정은 그 무렵 ○○금속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대한민국의 평택세무서장은 ○○텍이 39,349,59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음을 이유로 2009. 1. 15. ○○텍의 ○○금속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가 같은 날 체납세액이 없음을 이유로 압류를 해제하였다.

4) ○○금속은 2009. 3. 3.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 후에 피고 주식회사 BB씨엔텍, CC테콘의 가압류결정문을 송달받았고,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년 금제3376호로 44,868,892원을 혼합공탁 하였다.

나. 판단

1) 동일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수인과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일자가 피고 CC테콘의 가압류 및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일자보다 선행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37,585,493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공탁자 중 1인인 채권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들 및 공탁서에 기재된 가압류채권자 등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승낙서 또는 그들을 상대로 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C테콘은 채권양도통지가 양수인인 원고에 의해 이루어져 부적법하므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하나, 원고가 ○○텍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가 발송한 채권양도통지서에 양도인인 ○○텍의 채권양도통지용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점에 비추어 채무자인 ○○금속의 입장에서도 양도인의 적법한 수권에 의하여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졌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CC테콘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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