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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대법원-2014-다-234384생산일자 2015.03.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발주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대법원-2014-다-★★★★★★★

원고, 피상고인

화인석재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

판 결 선 고

2015.03.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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