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대법원-2014-다-234384생산일자 2015.03.2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발주자는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 중 미지급액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4-다-★★★★★★★ |
원고, 피상고인 | 화인석재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4나☆☆☆☆☆ |
판 결 선 고 | 2015.03.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
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