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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성남지원-2014-가합-208077생산일자 2015.03.12.
AI 요약
요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세내용

사 건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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