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성남지원-2014-가합-208077생산일자 2015.03.12.
AI 요약
요지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추심권을 가지는 원고에게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질의내용
사 건 | |
원 고 | |
피 고 |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