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가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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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가등기말소대법원-2014-다-226741생산일자 2015.01.15.
AI 요약
요지
(2심 판결과 같음)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10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질의내용
사 건 | 2014다226741 가등기말소등 |
원고, 피상고인 | 이00 |
피고, 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14.9.23. 선고 2014나52551 판결 |
판 결 선 고 | 2015. 1. 1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