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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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2830002014-가합-102749생산일자 2014.12.12.
AI 요약
요지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조세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취소대상 계약임
질의내용
사 건 2014가합10274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피 고 XXX
판 결 선 고 2014. 12.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AAA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별지1)
부동산 목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 XXX.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