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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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각
근저당권말소대법원-2014-다-223940생산일자 2014.12.11.
AI 요약
요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4-다-223940(2014.12.11) |
원고, 상고인 | ○○○ |
피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원 심 판 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8.14선고 2014나51386판결 |
판 결 선 고 |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