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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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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함
대법원-2017-두-36311생산일자 2017.05.31.
AI 요약
요지
(원심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함
질의내용

사 건

2017두363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외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외

원 심 판 결

2017. 01. 18.

판 결 선 고

2017. 05. 3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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