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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특수용담배를 반출하여 수출용으로 사용한 경우 영세율적용 및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여부
대법원-2016-두-49679생산일자 2017.01.12.
AI 요약
요지
구매확인서 등에 의하지 않은 국내거래는 영세율적용대상이 아니고, 특수용담배를 반출목적외의 용도로 전용하여 수출한 경우에 담배소비세 면제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2016두4967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원고승계참가인

주식회사 aaaaa

피고, 피상고인

북대전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3879(2016.08.08)

판 결 선 고

2017.01.12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업체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

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

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

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므

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

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9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2010년 1기 제외)에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이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신고된 특수용담배를 주식회사 aaa 등

도매업체들에 수출용으로 판매한 사실, ② 이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는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거래업체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중 일부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나

머지 대부분은 국내로 유통시킨 사실, ④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거래가 아닌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국내업체인 이 사건 거래업체들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

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

용대상이 아니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

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세율 적용 및 그 근거 증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

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

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겨웅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면제대상으로

수출,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등을 각각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은 제54조

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원심은 (1)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외항선 선원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한 특수용담배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출용으로 공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이유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느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

정한 다음 (20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이사건 거래업체들에 수출용으로 인도한 것

은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조항은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행위 주체에게 담배소

비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출신고된 명세요도와 다른

용도로 반출한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등

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는 수출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것에 해당하

므로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여 (3)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에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규정과 원심판시 관ㄹ녀 법령 및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