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2016두49679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
원고승계참가인 | 주식회사 aaaaa |
피고, 피상고인 | 북대전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2015-누-13879(2016.08.08) |
판 결 선 고 | 2017.01.12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는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업체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대
하여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제에서 영세율 적용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의 경
우에만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
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므
로 사업자가 국내업체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
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거래는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두277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① 원고가 2009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의 과세기간
(2010년 1기 제외)에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이나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신고된 특수용담배를 주식회사 aaa 등
도매업체들에 수출용으로 판매한 사실, ② 이때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교부받지는 아니한 사실
③ 이 사건 거래업체들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담배 중 일부를 중국으로 수출하고, 나
머지 대부분은 국내로 유통시킨 사실, ④피고는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거래가 아닌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원고가 국내업체인 이 사건 거래업체들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
인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배를 수출용으로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는 영세율 적
용대상이 아니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았
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영세율 적용 및 그 근거 증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
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
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
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자가 담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의 용도에 제공하는 겨웅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면제대상으로
수출, 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 대한 판매,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 대한 판매 등을 각각 들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49조 제5항은 제54조
에 따른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판매, 소비, 그
밖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
원심은 (1)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담배를 외항선 선원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한 특수용담배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수출용으로 공급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이유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느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
정한 다음 (20 실질과세의 원칙상 원고가 이사건 거래업체들에 수출용으로 인도한 것
은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며 이 사건 조항은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해당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행위 주체에게 담배소
비세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출신고된 명세요도와 다른
용도로 반출한 경우까지 이 사건 조항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는 등
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거래는 수출용도로 담배를 반출한 것에 해당하
므로 구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고 판단하여 (3) 이와 달리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
세표준에 담배소비세 등을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규정과 원심판시 관ㄹ녀 법령 및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
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조항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