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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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심리불속행)대법원-2017-두-36892생산일자 2017.05.16.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오**에게 H빔을 실제 매도하는 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