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선의 무과실에 해당하지 않음대법원-2017-두-30092생산일자 2017.03.30.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00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0000 |
피고, 피상고인 | 00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청주) 2016. 12. 07. 선고 2014누5478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