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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심리불속행)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판례국승
(심리불속행)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임
대법원-2016-두-59997생산일자 2017.03.09.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유발생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토지소유자가 재촌, 자경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999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최○○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6. 10. 28. 선고 2016누499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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