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사건 감정가액을 배척할 만한 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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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이 사건 감정가액을 배척할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음대법원-2016-두-60386생산일자 2017.02.23.
AI 요약
요지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질의내용
사 건 | 2016두603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이00 |
피 고 | oo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 2. 23.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