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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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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양도소득세 감면배제(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허위계약서 제시)시 부당과소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570생산일자 2017.02.16.
AI 요약
요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인 점을 알면서 제시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 대상이라 할 것임
질의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570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ㅁㅁ세무서장

제2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2.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0,936,99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

세 28,349,06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3. A에게 충북 옥천군 BB리 전 2,631㎡(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7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

용하여 2014.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를 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65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

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

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2015. 11. 9.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과 아울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여 가산세

28,349,068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11.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6. 1. 13. 기각되었고, 이어 2016. 4.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

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설사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 제2호,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의 양도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법률상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매매

계약서 제출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본문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

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위 규정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

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 등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 신고 등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

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부정행위’는 구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조세범처

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

법 제3조 제6항에서는 부정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구 국

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

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

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는 인식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고, 이 경우 이러한 행위로 납세의무자가 그 양도소득세 감면

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

식이 있어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

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474,000,000원임에도 650,000,000원을 양

도가액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이상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1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숨기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이를 감면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실제 양도가액과 다른 양도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

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가 정하는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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