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 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570 |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ㅁㅁ세무서장 |
제2심 판 결 | 국승 |
변 론 종 결 | |
판 결 선 고 | 2017.2.1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9.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10,936,99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
세 28,349,06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2. 3. A에게 충북 옥천군 BB리 전 2,631㎡(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74,000,000원에 양도하였다
.
나. 그 후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이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
용하여 2014.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그
신고를 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650,000,000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
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실시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
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
인하고, 2015. 11. 9. 원고에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함과 아울러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여 가산세
28,349,068원을 부과하였다(이하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2. 11.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은
2016. 1. 13. 기각되었고, 이어 2016. 4. 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6.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양도가액이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
는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설사 구 조세범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6항 제2호, 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실제의 양도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른 매매계약서를 제출함으로써
법률상 감면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매매
계약서 제출행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본문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
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에게 위 규정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의 규정 체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
항,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문언 내용, 부정과소신고가산세의 법적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부정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 등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
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 신고 등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일반과소신고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
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2) 그런데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 소정의 ‘부정행위’는 구 국
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 '조세범처
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
법 제3조 제6항에서는 부정행위를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서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제2호),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제7호) 등을 들고 있으므로, 구 국
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가 규정하는 ‘부정행위로 소득세 등의 세액감면 또
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
은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는 인식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의 매매계약서를 작성, 제출하는 등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되고, 이 경우 이러한 행위로 납세의무자가 그 양도소득세 감면
을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
식이 있어야 한다.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자경농지 감면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신고
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이 474,000,000원임에도 650,000,000원을 양
도가액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이상 구 조세특례
제한법 제1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배제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숨기고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 이를 감면받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
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양수인이 향후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
히 곤란하게 하는 것이고, 원고로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을 알면서도
피고에게 실제 양도가액과 다른 양도가액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
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2가 정하는 부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