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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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서울고등법원-2016-누-78907생산일자 2017.06.07.
AI 요약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종교단체 소유 주식을 신도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이나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등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등의 적용을 회피할 수 있었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사 건 | 2016누7890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외 1명 |
피고, 피항소인 | aa세무서장 외 1명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83382 판결 |
변 론 종 결 | 2017. 05. 17. |
판 결 선 고 | 2017. 06. 07.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aa세무서장이 2015. 3. 9. 원고 AAA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4.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