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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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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대법원-2017-두-30023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행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상세내용

사 건

2017두300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6.11.25

판 결 선 고

2017.04.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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