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대법원-2017-두-30023생산일자 2017.04.28.
AI 요약
요지
위험물 시설에 대한 인허가 대행업무를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거래 편의를 봐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금액임
질의내용
사 건 | 2017두30023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김AA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2016.11.25 |
판 결 선 고 | 2017.04.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