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심리불속행)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소득을 구분할 수 없음.대법원-2016-두-58048생산일자 2017.02.15.
AI 요약
요지
(원심 요지) 부동산 양도소득과 이축권 양도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수 없음.
질의내용
사 건 | 대법원-2016-두-580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 AAA |
피고, 피항소인 | OO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1. 선고 2015누72940 판결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