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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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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이 사건 상속세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대전고등법원-2016-누-13654생산일자 2017.05.11.
AI 요약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을 몰랐으므로 상속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에게 상속이 있었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함
질의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6-누-13654

원 고

000 외 1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4. 13

판 결 선 고

2017. 05. 11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4면 제19행의 “135,070,352원”을 “135,070,350원”으로 고침.

○ 제6면 제12행부터 제7면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2) 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

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

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부동산 등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는 사

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상속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

1) 이 사건 소장의 청구취지 기재 “135,070,352원”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면 AAA는 2004. 10월경 원고들의 어머니인 BBB과 이혼하였고, 원

고들은 이후 BBB과 함께 지내온 사실, AAA는 2006. 2. 22. 사망하기 몇 년 전부

터 원고들을 자녀로 인정하지 않고 의절할 정도로 지내면서 아버지인 CCC의 집에서

기거한 채 원고들과는 왕래를 하지 않은 사실, 원고들은 AAA의 사망소식을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6, 14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AAA

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알게 된 정확한 시기를 밝히지 않고 있

는 점, ② 원고들은 AAA가 사망한 후 조부 CCC로부터 AAA가 남긴 재산 명목

으로 103,375,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적어도 이때부터 AAA의 사망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 금원을 교부받은 시기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는 점,

③ 원고들은 AAA의 사망사실을 안 이후부터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2008. 5월경까지도 피고에게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AAA 명의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에서 출금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약 14억 원에 이르는 은행출금액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점, ④ AA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로서는 금융실명거

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금

융재산에 대하여 일괄조회가 가능하므로 AAA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전 중 그 거래상

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들이 은

행 등 금융기관의 인출금이 증여재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신고의무

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

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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