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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중-0485생산일자 2017.05.1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양도법인과 달리 부동산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인적시설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은 임대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잔금청산일에 정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는 등 자산 및 부채 구조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개별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1.7. 청구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매입한 OOO 소재 OOO 제1층 제1단지상가 120호·121호를 재화의 공급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7.8. 주식회사 OOO(이하 “양도법인”이라 한다)로부터 OOO소재 OOO 제1층 제1단지상가 120호, 12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토지OOO원, 건물 OOO원, 건물분 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입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6.8.19. 쟁점부동산 건물매입과 관련한 2016년 7월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조기환급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및 일부 매출누락 등에 대하여, 2016.11.7.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당초 환급신청한 OOO원은 처분청이 환급하지 아니하였음)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양도법인은 2016.6.9.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할 때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까지 발생한 임대수익 및 제세공과금 등의 채권과 채무는 청구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을 계약서에 명시함에 따라 양도법인은 2016.7.8.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면서 2016.6.30.부터 양도일까지 9일간 임대료 OOO원에서 임차인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채무) OOO원을 차감한 차액만을 수령하였듯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포괄적 사업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양도법인은 부동산 임대와 관련된 인적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부동산 임대관리를 포괄하는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시 기존 부동산 임대관리 용역을 승계한다는 내용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양도법인은 차입금 없이 임대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차입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과 양도법인 간의 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으로서 약정상 별도의 사업의 양수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개별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 및 세금계산서 발행을 약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는 단순한 부동산 매매계약 형식으로 사업의 양도가 아닌 개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채권․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양도법인의 종된 사업장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쟁점부동산 외에 자산․부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부동산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물적시설을 양도한 것이고, 양도법인이 인적시설을 별도로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OOO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영지원 용역은 쟁점부동산에 관한 관리․위탁의 범위 및 계약내용 등이 확인되지 않아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로 볼 수 없다.

 (2) 양도법인의 차입금은 당초부터 없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수와 함께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차 계약을 양도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았으며 청구인이 양도법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업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여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6.9. 양도법인과 아래와 같이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6.7.8.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8.30. 조기환급 검토를 실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가) 양도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에 따른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2016.7.8. 청구인에게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16.8.19. 2016년 제2기 7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아래 <표1>과 같이 신고하였다.

OOO

  (나) 양도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거래분을 포함하여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원을 2016.10.25.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16.11.18. 양도법인의 경정청구를 수용하여 2016.12.8.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다) 양도법인은 2016.7.8. 현재 교육사업 및 부동산 매매․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서 2개의 종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쟁점부동산 소재의 OOO은 2015.8.30.부터 2016.8.29.까지 보증금OOO원, 월임대료를 공급가액 OOO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OOO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양도법인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채권을 승계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양도법인의 임대료 매출채권 계정별 원장, 2016년 7월분 임대료 산정근거 및 임대료 수취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가) 양도법인의 임대료 매출채권 계정별 원장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계정별 원장

OOO

  (나) 양도법인의 2016년 7월분 임대료 산정근거는 아래와 같다.

OOO

  (다) 임대료 수취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라) 양도법인은 OOO 사업과 관련된 인적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양도법인의 연결모법인인 OOO으로부터 부동산 임대관리를 포괄하는 경영지원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는바, 양도법인과 OOO 간의 업무수임료약정서와 수수료비용 관련 세금계산서, OOO의 수수료비용 배부기준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업무수임료 약정서

OOO

    2) 양도법인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 관련 관리용역을 공급받고 매월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4>와 같이 수취하였다.

<표4>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

   3) OOO의 수수료비용 배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OOO

  (마) 양도법인은 OOO으로부터 부동산임대 관리용역을 제공받았는바, 양도법인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매매계약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OOO 총무팀 소속 직원인 김OOO에게 위임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과 양도법인이 2016.6.9. 쟁점부동산의 건물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약정하였고 동 약정대로 양도법인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2016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한 점, 양도법인의 OOO은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인적시설이 없어 OOO에 위탁을 주어 임대사업을 영위한 반면 청구인은 이를 직접 관리하고 있어 인적시설에 차이가 있는 점, 청구인은 임대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잔금청산일에 정산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하는 등 자산 및 부채 구조에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거래는 사업의 양도라기보다는 개별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한 건물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