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9.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OOO원(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당해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게임아이템 매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6.9. 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하여 게임머니 및 아이템 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1. 신고폐업하였으며, 이후 사업자 미등록상태에서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동일한 상호․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포함한 OOO개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관련 대금인 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공급대가)을 무신고한 것으로 확인하고, 2016.9.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3년 귀속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은 게임 아이템을 거래하는 업종으로 아이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대법원 2011두30281, 2012.4.13.)되며, 관련 재화의 구입내역이 금융계좌로 확인되는 아이템 구입비용(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아이템 구입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또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명서류 중 일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임이 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따라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고 있고 설령, 추계결정한다 하더라도 매입비용(아이템 구입비용)은 수입금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장부등이 확인되지 않아「소득세법」제80조 및「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에 의거 추계결정할 경우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3항에 의거 금융계좌로 확인되는 재화 구입액(아이템 구입가액)은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매입비용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공제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금융계좌에서 출금으로 확인되는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추계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사업과 관련된 장부 및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심판청구 시점에도 통장거래내역 이외의 공급자, 품목, 단가, 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 단서 조항 및 동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쟁점비용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결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비용이 단지 금융거래내역에서 출금 되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거래내역이 총수입금액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재화의 매입비용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쟁점비용을 주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의 매입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 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인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종합소득세 결정결의 내용
1) 2012년 귀속분은 수입금액 OOO원에 단순경비율 OOO%(소매업, 전자상거래)를 적용하여, 종합소득금액 OOO원, 결정세액 OOO원을 산정하였고, 2013년 귀속분은 수입금액 OOO원에 대한 기준소득금액 OOO원과 비교소득금액 OOO원 중 적은 금액인 비교소득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고 결정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함
(나)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1) 업 황
청구인은 OOO에서 2010.6.9.~2011.12.1. 기간동안 ‘OOO’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2012년 9월경부터 미등록 상태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고, 취급 품목은 온라인게임 OOO 등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으로 2013년도 말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됨
2)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용
부가가치세는 2010~2011년 매출과세표준을 각각 OOO원,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2~2013년은 무신고하였으며, 종합소득세는 신고내역이 나타나지 않음
3) 조사 내용
가) 미등록 사업에 대한 조사
청구인은 “2010.6.9.~2011.12.1. 기간동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OOO’를 운영하면서 온라인게임 OOO 등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사고 팔았으며, 이 기간 동안 주로 OOO OOO 등의 중개사이트를 통해 거래하였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히 하였으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납부할 금액이 나오지 않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폐업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2012년 하반기에 동일한 상호로 사업을 재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 또한 2011년에 폐업신고를 한 이유와 같다고 진술하는 것을 볼 때, 게임머니 및 아이템을 판매하는 업종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는 사실과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고의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나) 수입금액에 대한 조사
매출관련 사용계좌는 청구인 본인명의의 OOO은행 계좌(OOO)외 OOO개 계좌, OOO 명의 OOO계좌(OOO)이고, 수입금액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대상기간인 2012~2013년 기간동안 매출관련 계좌에 입금된 OOO원 중 대체거래 등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 OOO원을 제외한 금액을 매출누락액(OOO원 : 2012년 OOO원, 2013년 OOO원)으로 확정함
다) 매입에 대한 조사
OOO과 청구인 등의 거래계좌를 확인한바, 적출 매출액과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출금액 OOO원이 확인되나, 동 금액이 게임머니 및 아이템 매입과 관련된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이 없어 실매입 규모는 확인할 수 없음
(2) 청구인은 게임아이템 등 매입비용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통장거래내역 이외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사유로 쟁점비용을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등의 거래계좌를 확인한바 적출 매출액과 관련 있는 매입으로 추정되는 출금액 OOO원이 확인되는 것으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과세기간동안 게임아이템 등 매입금액으로 추정되는 출금거래내역이 OOO건,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게임아이템 거래마진은 다수의 거래에서 소액의 마진을 취하는 거래구조로서 반드시 매입이 필요한 거래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산정한 추계소득금액의 소득율은 2013년 OOO%로 과다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매출관련 매입비용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이 매입추정액으로 확인한 거래계좌와 청구인이 제시하는 거래계좌가 일부 상이하고, 금액 또한 차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비용을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