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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경정
쟁점출자금이 가공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7-중-0580생산일자 2017.04.25.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출자금을 총자산가액에 포함 후 사업무관자산가액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6.12.8. 청구인에게 한 2015.1.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주)의 OOO유한공사 출자금 OOO원을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2.15.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주식가액 OOO원)를 증여받고 2011.3.3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5.1.27. OOO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고 2015.7.31.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에서 가업상속공제금액 OOO원 등 상속공제액 OOO원을 차감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다. OOO은 2016.2.29.~2016.10.14. 기간 동안 OOO의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자산 중 투자자산 OOO원을 가공자산으로, 투자자산(OOO유한공사 출자금) OOO원(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 및 유가증권 OOO원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가업상속공제금액을 OOO원으로 재계산하여 2016.12.8. 청구인에게 2015년 상속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출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나 회수가 불가능한 ‘가공자산’이므로,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에서 쟁점금액을 각각 제외하고 계산한 비율을 가업법인주식가액에 곱하여 산정된 OOO원을 가업상속공제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1) 쟁점법인은 1992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OOO에 투자한 사실이 있다.

  (가) 1차투자는 OOO에 소재하는 소규모 맥주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OOO과 합자하여 OOO를 설립한 것으로, 1992.11.5. 쟁점출자금인 OOO을 해외투자금 명목으로 OOO에 송금하였다. 해당 송금액 중 OOO는 OOO 측 대표 OOO이 횡령 및 도주하여 행방불명이 되어 손실을 보았고, 나머지 OOO는 이후 6년 동안 도주한 OOO를 붙잡기 위한 제반경비등으로 사용하여 투자금이 전액 손실되었다.

  (나) 2차투자는 OOO에 OOO를 설립한 것으로, 1993.4.2. OOO를 투자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1999년 청산하고 5차례에 걸쳐 OOO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OOO원은 손실을 보았다.

 (2) 쟁점출자금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대손금’에 해당한다.

  (가) 쟁점유한회사는 공동투자자였던 OOO의 횡령 및 도주로 인해 사업을 개시하기도 전에 도산하였다. OOO은 도주한 OOO을 잡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으나 실패하였다.

  (나) 2016.9.27. 청구인은 OOO에 소재하는 변호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담당변호사 OOO로부터 쟁점유한회사에 관한 기업정보를 알아보았으나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답변만 받았다. 이는 사업개시 전 OOO의 도주로 맥주공장을 인수하지 못했으므로 관계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기업정보에 등록이 되지 있지 않은 것이다.

  (다) 쟁점유한회사에 대한 투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쟁점법인은 1992.11.5. OOO을 통해 쟁점출자금을 OOO으로 송금한 이후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사후관리절차에 따라 당해 투자손실에 관한 제반사실을 OOO 등에 수년 간 관련서류를 제출하였고, 외국환거래관련법에 의한 어떠한 사법적, 행정적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OOO은 쟁점유한회사에 대한 투자 실패에 따른 충격으로 건강이 나빠져 심장질환 스턴트수술을 3차례나 받는 등 지병으로 고생하다 사망하였다. 처음 투자부터 손실, 회수조치, 사후관리, 소명 등 모든 업무를 OOO이 직접 전담하였기에 관련 서류도 모두 OOO이 관리하였으나, 이후 몇 차례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관련 서류를 분실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최근 쟁점출자금을 송금한 은행을 방문하여 관련서류 등의 사본을 요구하였으나 문서보존기한(5년)의 경과로 모두 폐기처분되었다는 답변만 받았다.

  (마) 쟁점법인은 2차투자에 대해 1999년 철수를 결행할 때부터 쟁점출자금의 회수는 어렵다고 보고 몇 차례 대손처리하려고 하였으나, 이 경우 재무상태표상 자본잠식이 불가피하고, 부실기업으로 분류될 경우 은행신용평가 시 불리한 평가를 받을 것이 우려되어 대손처리를 못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후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반기결산하는 과정에서 쟁점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OOO원 전액을 잉여금과 상계처리한 재무상태표를 세무서에 제출한 바 있다.

 (3)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2차투자인 OOO에 대한 출자금 중 재무상태표상 잔액으로 남아있는 OOO원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없는 자산, 즉 가공자산으로 보아 이를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였는바, 쟁점출자금도 실질적인 자산이 아니므로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2016.9.27. OOO 변호사 OOO의 확인서는 공인된 기관이 작성한 것이 아닌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신뢰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쟁점유한회사에 출자하였다는 출자금의 회수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2010.12.15. 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당시에도 가업승계주식가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출자금을 가공자산으로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았고, 출자 후 2015사업연도까지 계속하여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상 투자자산(출자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청구인은 진위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1993.3.10.자 OOO의 문서를 제시하면서 OOO의 횡령 및 도주로 투자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OOO의 횡령 및 도주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쟁점법인이 쟁점출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민․형사상 소 제기 등 제반노력을 기울였다는 정황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출자금을 회수불가능한 가공자산으로 보아 총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한편, 쟁점법인의 2차투자인 OOO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이 청산 후 2007.11.2.자로 말소등록되었고, 청산위원회가 회사 재산에 대해 청산을 진행하여 청산대금 OOO원을 반환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 및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으로 확인되기에 미회수된 출자금 OOO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총자산가액에서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출자금이 가공자산에 해당하므로 쟁점출자금을 가업승계법인의 총자산가액과 사업무관자산가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8조【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30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이하 이 조에서 "가업상속 재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서 유류분상속재산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해당하는 자산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 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 경우 "피상속인"은 "부모"로, "상속인"은 "거주자"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주식등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업자산상당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10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가업의 승계 후 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의 증여자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가업의 승계 당시 해당 주식등을 증여받는 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⑧ 법 제30조의 6 제1항에 따른 증여세 특례대상인 주식 등을 증여받은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할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 나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지분율이 낮아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가업에 종사하거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것

 (5)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재고자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인가계획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

 (6)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③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동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당해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 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 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법 42조 제3항 제4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2011.3.31.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세 내역을 보면 2010.12.15. 아버지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를 증여받고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여 해당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신고하면서 가업승계주식에 대한 특례세율(10%)을 적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2015.7.3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다) 쟁점법인의 투자자산 등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라) 처분청은 1999.2.10. OOO의 이사회회의록, 1999년 3차례에 걸쳐 쟁점법인이 OOO원을 회수한 내역이 나타나는 외국환거래계산서 및 OOO에서 작성한 다음 <표3>의 기업정보를 확인하고 쟁점법인의 2차투자금액 중 잔액으로 남아있는 OOO에 대해서는 가공자산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1992.11.5.자 해외송금취결계산서 사본에는 쟁점법인이 OOO에서 1차투자금액인 OOO를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1993.3.10. OOO가 확인하였다는 확인서 사본 및 번역서에는 1992년 10월 쟁점법인이 OOO에 있는 맥주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OOO과 OOO을 대표로 하여 쟁점유한회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1992.11.5. OOO에서 OOO달러를 OOO은행 OOO으로 송금하였으나, OOO이 그 중 OOO를 횡령하여 도주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1993.4.2.자 해외송금취결계산서 사본에는 OOO에서 쟁점법인이 2차투자금액인 OOO을 송금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2016.9.27. OOO가 확인하였다는 확인서 사본 및 번역서에는 OOO과 OOO을 방문하여 문의하고 기업등록정보를 조회한바, 쟁점유한회사는 기업정보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2016.12.27. OOO에서 보낸 자료 사본에는 당발송금으로 인한 지급신청서는 현재 5년이 지나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2017.1.5. OOO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내용을 보면 1992.11.5.자 쟁점투자금 송금내역 요청에 대해 문서보존기한의 경과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2010.12.10. 쟁점법인의 이사회 의사록 사본을 보면 1992년 및 1993년 OOO에 투자한 투자금액 중 OOO원은 회수할 수 없는 자산이므로 대손처리하여 잉여금(결손금)과 상계처리하기로 의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아) 쟁점법인의 2016.6.30.자 반기 재무상태표에는 OOO 출자금 OOO원과 OOO유한공사 출자금 OOO원을 전액 감액처리한 내용이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은 1992.11.5. OOO유한공사에 대한 쟁점출자금을 OOO에 송금한 후 관련 법에 의해 OOO 등의 사후관리를 받았을 것인바, OOO의 횡령 사실 및 투자 실패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OOO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였으나 문서보존기간 만료로 현재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성 있어 보이는 점, 1993.3.10. OOO이 발급하였다는 확인서에는 쟁점출자금에 대한 OOO의 횡령 사실이 나타나고, 2010.2.10. 쟁점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쟁점출자금을 포함한 OOO 투자금액 OOO원을 회수할 수 없는 자산으로 보아 잉여금과 상계처리하기로 의결한 내용이 나타나는바, 처분청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볼 만한 반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법인의 2016.6.30. 반기 재무상태표상 쟁점출자금 전액을 감액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총자산가액에 쟁점출자금을 포함한 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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