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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7-중-0102생산일자 2017.02.21.
AI 요약
요지
일반 수영장도 쟁점수영장과 같은 내용의 수영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점,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시설만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내용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OOO의 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1.부터 2016.4.8.까지 OOO라는 상호로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의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2016.8.9.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사업장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이 아니다.

 (2) 쟁점사업장에서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 관련 지식과 기술 등을 교육하였고, 일반인은 개별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시설만을 이용할 수 없었으며, 쟁점사업장은 교습학원과 같은 방식(어린이전용차량 운행, 수업구성, 전담강사배정)으로 운영되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교육용역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요건 뿐만 아니라 교습내용․교습과정․정원 등에 대하여 주무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어린이 전용 수영장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 스포츠시설(수영장 등)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취지와 맞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용역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생 략)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2.~6.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은 법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 용역에서 제외한다.

1.「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의 무도학원

2.「도로교통법」제2조 제32호의 자동차운전학원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1.․2. (생 략)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군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인,「군무원인사법」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8.1.부터 2016.4.8.까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사업장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처분청이 결정한 쟁점사업장의 매출과세표준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청구인은 2011.7.29. OOO에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등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다른 수영장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시설 및 운영관리 등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수영장에서도 쟁점수영장과 같은 내용의 수영교습을 실시하고 있는 점, 일반인이 개별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시설만을 이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실태, 교육과정 및 쟁점사업장의 용역대가 산정기준 확인 등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의 용역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