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이 유] |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OOO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OOO(이후 액면분할로 주식수가 OOO로 증가, 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OOO(코스닥 상장)이 합병함에 따라 OOO 합병신주 OOO를 교부받고, OOO까지 보유주식 중 OOO(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OOO 쟁점①․②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인이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교부받은 합병법인 주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시정하여 OOO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청구주장대로 직권 시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