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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중-3945생산일자 2016.12.28.
AI 요약
요지
쟁점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지분 3/14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 신고서만으로는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질의내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4.17. 청구인의 모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아 2014.10.30.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경기도 OOO 건물 및 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중 주택부분(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적용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중에서 청구인의 지분상당액을 초과하는 OOO원에 대하여 공제를 배제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2016.8.8. 청구인에게 2014.4.1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상가와 주택이 혼재하나 구분등기가 되지 아니하여 공유로 상속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주택에서 부모님을 동거봉양했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신고서에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기재 및 서명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입법취지에 따라 전액 공제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공동상속주택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것인바, 쟁점주택은 구분등기 되어있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부동산등기부를 통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가액 중에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이하 이 조에서 "동거주택 판정기간"이라 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주택 판정기간에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인 경우로서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3)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제1007조(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부동산의 일반건물축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단위 : ㎡)

층별

구조

용도

면적

1층

철근콘크리트조

주택, 점포

122.75

1층

철근콘크리트조

근린생활시설

24.79

2층

철근콘크리트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147.54

3층

철근콘크리트조

점포

147.27

옥탑 1층

철근콘크리트조

옥탑

10.81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등

2014.11.5.

2014.4.17.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

청구인 3/14

유성하 3/14

유상하 2/14

유미하 2/14

유우하 2/14

유중하 2/14

  (다)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신고서에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동거주택상속공제액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 OOO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OOO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배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므로 쟁점주택의 가액 전체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구분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협의분할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지분 3/14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세 신고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기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가액 중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