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거래를 상품매매거래로 보아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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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인용
쟁점거래를 상품매매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6-서-3537생산일자 2017.02.14.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과 구두계약에 따라 상품매매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변경한 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기간 동안의 위수탁거래를 상품매매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질의내용
주 문
OOO이 2016.6.13. 청구법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4.7.1.부터 2014.9.30.까지 주식회사 OOO과 한 OOO원 상당의 거래를 위수탁거래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