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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쟁점매입액을 실제거래 없는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중-3395생산일자 2016.12.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는 청구인이 ****로부터 원재료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나, **기계로부터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매출자가 ****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매입처가 주식회사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부터 OOO라는 상호로 OOO에서 유압기계 제조업을 운영하는 자이고,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OOO 및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상기 매입세금계산서 상 매입가액 합계 OOO을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한 합계 OOO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새로이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필요경비 신고누락금액 OOO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사정으로 자료상인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자재를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이 실제 매입액인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매입세액불공제 뿐 아니라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까지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바, 실제매입액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OOO 공급가액 합계 OOO 상당의 자재 등을 OOO로부터 매입하였고, OOO 합계 OOO을 OOO로 계좌이체한 바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우려한 OOO에서 제3의 거래처인 OOO의 명의로 OOO, OOO 두 차례에 걸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것이고, OOO의 착오로 OOO가 동 일자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2중으로 발행하였다.

  (나)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인 OOO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원․부재료를 매입(락킹 장치, 150톤 댐퍼 등)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견적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 전체에 대하여 매입세액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까지 부인하였는데,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쟁점금액 전부가 매입세액불공제 되는 점은 인정하지만, 실제 매입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는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 실제매입사실을 확인하기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매입세액불공제 과세자료만으로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제 필요경비 확인을 생략한 과세는 위법한바, 재조사가 필요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가공이 아닌 위장매입액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자금이체영수증만으로는 실제 매입이 이루어진 위장매입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바, 자료상 OOO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매입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와의 실거래를 주장하면서 OOO에 이체한 매입대금이체내역 15부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제출한 대금이체내역 15부 중 OOO 이체분 합계 OOO은 대금이체영수증상 거래내용이 “OOO대출”, “자금지원대출”, “OOO중도금2차” 등으로 되어있고, 제출한 대금이체합계금액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인 OOO과 거의 일치하며, OOO 이체분 합계 OOO은 이체영수증상 거래내용이 “OOO자금지원”, “OOO회식비”, “OOO대금”, “OOO계약금”, “사무실계약금” 등으로 표기되어 있어 매입대금 지급내역인지, 단순히 OOO와의 금전대차거래인지, 사업장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비용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더욱이, OOO로부터의 매입이 2011년 중에 이루어졌으나 2012년 중 매입대금 일부를 이체한 내역을 제출한 점으로 보아 외상매입금의 지급이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 외상매입금 또는 매입처별원장 등을 제출한 바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이 위장매입임을 주장하면서 OOO 거래분 견적서 9부, 총매입금액 OOO을 제출하였으나, 제출한 견적서를 살펴보면 법인인감이나 명판이 찍혀있지 아니하고, 견적서상 용역을 의뢰한 매입금액은 2011년도 중 9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으나 매입대금이체는 2012년 말까지 이루어졌으며, 견적서만 있지 대금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명시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견적서가 실지 용역매입이 이루어질 때 작성된 것인지, 사후에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다.

  (다) OOO는 2012년 9월 조사청의 자료상조사에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OOO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음을 주장하나, 당초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나 원장에 계상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액을 실제 매입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실지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의무자, 외부조정으로 실지 장부에 의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OOO을 종합소득세 신고서 결산서상 외주가공비와 원재료비의 계정에 비용으로 계상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하였는바, 이를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금융거래내역 등 실제 OOO와의 거래여부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조사하지 아니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분에 의거 절차에 맞게 과세예고통지서 및 고지서 송달의무 등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다.

  (가) 처분청은 조사청의 자료상조사로 가공매입 확정된 OOO와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과세자료 통보분에 의거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누락분(설계용역비 OOO)을 추가로 인정해달라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경비를 추가로 인정해 준 바도 있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냈을 때는 OOO와의 실거래에 대한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설계용역비용을 추가로 필요경비 인정하여 고지서를 발송한 후, 불복제기 가능기간을 며칠을 앞두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액을 실거래 없는 가공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법 제160조 제1항의 장부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본다.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때

2. 제1항의 장부 또는 제1호의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크등으로 보관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은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였고, 청구인도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매출자는 주식회사 OOO라고 주장하는 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양측의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 OOO을 필요경비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신고 누락분 필요경비 OOO)을 필요경비산입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의하였다.

<표1> 경정결의서의 주요 내용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세예고 통지시에는 OOO와의 실거래를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불복제기기간이 얼마남지 아니한 상황에서 이를 주장하였는바,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 이전에 OOO에 대한 별도의 조사절차를 취한 바 없고, 청구인이 OOO와의 실거래를 주장한 이후에도 심리일 현재까지 OOO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한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9매 및 계좌거래내역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청구인과 OOO의 대표는 친분이 있는 사이였기 때문에 계좌이체 시 적요를 ‘매입대금변제’등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2> 청구인 제출증빙의 주요 내용

  (나) 2011년~2012년 청구인의 ‘매입채무’ 계정별원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고, 청구인의 회계장부 상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회계처리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는 소규모 업체로 장부를 세무신고용으로 약식 작성하였는바, 위 거래내용이 장부상에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표3> 매입채무 계정별원장 주요 내용

 (3)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OOO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OOO에 대하여 OOO 상당의 자금을 이체한 사실이 명확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대출금을 상환받았다거나, 그 밖에 청구인이 OOO에게 해당 자금을 이체한 다른 사유에 대한 확인도 없이 해당 금액을 매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원자재 등을 이용하여 OOO에 사용될 스크린 기둥을 제작․매출하였는바, 관련 매출사실이 명확한데도, 처분청은 매출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매입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의견진술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만 OOO 명의로 수취하였을 뿐 OOO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원자재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 상 거래금액 합계는 OOO이고, 계좌이체내역으로 확인되는 이체금액 합계는 OOO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로부터의 매입공급대가 합계 OOO과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대금이체영수증상 거래내용이 “OOO대출”, “자금지원대출”, “OOO중도금2차” 등으로 되어있어 매입대금 지급내역인지, 단순히 OOO와의 금전대차거래인지, 사업장경비가 아닌 개인적인 비용인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점, 외상매입금 또는 매입처별원장 등 OOO로부터의 매입이 2011년 중에 이루어졌으나, 2012년 중 이체한 금액이 해당 매입대금의 변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는 법인인감이나 명판이 찍혀있지 아니하고, 견적서만 있지 대금지급시기나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명시된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견적서가 실지 용역매입이 이루어질 때 작성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 만으로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원재료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도 OOO로부터 OOO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있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한 점, 견적서 및 계좌이체내역 상 송금액 등이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와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OOO로부터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문제 뿐만 아니라 OOO의 무자료 매출에 대한 과세문제도 함께 발생하는바, OOO에 대한 거래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이 OOO에 대한 별도의 조사를 수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 수취한 공급가액 OOO의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매출자가 주식회사 OOO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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