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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재조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조심-2016-전-3414생산일자 2016.12.27.
AI 요약
요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되거나 청구인의 부재시 사업장의 소재지나 인근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전전 명의자의 사업용계좌에도 동일한 신원미상의 자들과의 거래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질의내용

주 문

OOO장이 2016.6.2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OOO의 실제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5.11.~2012.7.20. 기간 OOO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라는 상호로 가발 소매업을, 2011.9.14.~2014.5.31. 기간 같은 시 OOO에서 ‘OOO.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가발 및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각각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2014년 제1기 매출 OOO원(공급가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6.28.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사업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실사업자는 OOO이다.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OOO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관리·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전제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OOO이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신청한 것으로 그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청구인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등을 보더라도 수입금액을 실제로 누가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4년 제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비교전산자료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 OOO원이 신고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청구인 신고금액 OOO원, 거래처 신고금액 OOO원).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OOO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OOO에게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을 알게 된 경위 : 청구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자로 평소 가발기술을 배우고 싶었는데, 2011년 지인(OOO)의 소개로 OOO에서 가발업과 두피센터를 운영하고 있던 OOO을 알게 되었다. 당시, OOO은 “OOO 인근에서 가발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 맡아 줄 수 있겠냐?”고 물었고, 며칠 후 청구인은 월급여 OOO원과 인센티브를 받기로 구두상으로 약정하였다.

(나) OOO의 사업자등록 및 운영실태 : OOO 개업당시, OOO은 “사채업을 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자”고 제안했고, 청구인은 그전에 OOO에게 OOO원을 빌려 준 상태였고 그가 무슨 일이 생기면 현금 OOO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써주었기 때문에 명의대여를 수락하였다.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는 OOO의 임차보증금(OOO원) 및 제반경비는 OOO이 모두 지불하였고, 청구인은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OOO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운영실태 : 2011년 9월 청구인은 OOO이 OOO 명의로 운영하던 쟁점사업장을 가끔 봐주었는데, 당시 OOO은 “OOO가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하니 청구인의 명의로 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안전장치로 동 사업장의 임차보증금(OOO원)을 청구인의 명의로 해 주겠다”고 하여 쟁점사업장도 청구인의 명의로 하게 되었다. 쟁점사업장은 OOO이 직원을 두어 직접 운영하였고, 청구인은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

(라) 사업자명의의 변경요구 : 청구인은 OOO이 2012년 3월부터 월급도 주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아 OOO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명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OOO은 응하지 않았다.

(마) 사업용계좌의 사용내역 : OOO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이 수입금액을 관리·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모르는 자들이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사업용계좌에서 그들에게 출금된 금액은 OOO원이며, OOO이 사업용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원이고 사업용계좌에서 OOO에게 출금된 금액은 OOO원이며, 사업용계좌에서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출금된 금액은 OOO원이다.

(바) 신용카드의 사용 : OOO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니 청구인의 명의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카드대금은 사업용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할테니 걱정말라”고 하여 신용카드도 만들어 주었다.

(사) 임금체불 고소 건 : 쟁점사업장에서 2012.6.18.~2014.2.28. 근무한 OOO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사업주를 OOO에 고소하였고, 조사과정에서 실사업자를 OOO으로 밝혔다.

(아) 사기죄 고소 건 : 청구인은 OOO에게 속아서 명의를 빌려주는 바람에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2016.5.2.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OOO은 검찰 수사과정 중인 2016.8.24. 청구인에게 2017.3.30.까지 OOO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는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3) 처분청은 OOO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의견인바, 주요 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2.18.~2012.8.31. OOO 헤어샵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업자임에도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OOO은 청구인의 위임을 받아 정상적으로 OOO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OOO의 사업내역

(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변경내역

(라) OOO와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신용카드매출대금의 입금, 청구인과의 입출금, OOO과의 입출금, 불특정다수인과의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실제 누가 사용하였는지 불분명하다.

(마) 또한, 청구인의 개인계좌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OOO과의 입출금, 불특정다수인과의 입출금 거래가 빈번하고, 배우자 OOO의 개인계좌에도 OOO의 입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2015.3.27., 2015.5.20. 쟁점사업장에 대한 체납세액(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OOO원)을 납부하였다.

(사) OOO은 OOO의 임금체불 고소 건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통지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6.5.2. O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동 사건은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사실상 종결되었으나 이로 인해 명의대여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4)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용계좌에서 직접 또는 OOO의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대금, OOO, OOO 등 신원미상의 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이전에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OOO의 계좌(OOO 356-0386-1****-833) 거래내역에 의하면 2011.3.22. OOO에게 OOO원이 지급되는 등 신원미상의 자들과 동일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신용카드를 OOO이 사용하였다며 그 사용내역과 자신이 출퇴근시 사용한 코레일 멤버쉽카드의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6)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실상의 사업자 외에 따로 명의자에게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이나 증명책임은 이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하겠다(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참조).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되거나 OOO과 신원미상의 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 명의 신용카드가 청구인의 부재시 사업장의 소재지나 인근 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고 전전 명의자의 사업용계좌에도 동일한 신원미상의 자들과의 거래가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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